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11-0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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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11-18 | |
규제명 | 현수막의 표시방법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행정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1-03-29 | |
규제시행일 | 2013-07-29 | |
규제내용 | 제12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1. 현수막은 벽면 이용, 지정게시대 이용, 지주 이용,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. 2.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・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